YK법률사무소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

지난해 노동시장에서 체불된 임금의 규모가 1조647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이 이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로 사상 최대치에 달하는 수치다.

이처럼 임금체불은 많은 노동자가 속앓이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지난해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넉달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해 회사를 나올 수 밖에 없었던 A씨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말뿐이었다"며 "독촉을 해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느끼는 막막함은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A씨처럼 반복된 독촉에도 회사가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노동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봤다.

YK법률사무소 노사공감센터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매월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을 임금체불이라고 한다"며 "근로자가 노동의 정당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면 당장 생계가 곤란해지는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법률전문가의 조언에 따르면 임금체불의 구제를 시도해 볼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조 변호사는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법원을 통해 회사 (개인 사업주일 경우 사업주 개인)에 대한 임금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은 수 집행할 수 있다"며 "형사적으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에 관한 진정서 혹은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YK법률사무소 노사공감센터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다수의 노동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에 따른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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