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년 동안의 근로소득을 다시 한 번 따져보고 세금의 과부족을 다시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올 때면 연말정산이 과연 보너스가 될지 세금폭탄이 될지 많은 직장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곤 한다. 이에 연말정산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연말정산 기간과 연말정산 하는법, 환급금 조회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자.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법을 소개한다. (사진=ⓒGetty Images Bank)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근로자들이 한 해 동안 월급을 받을 때 미리 뗀 소득세(원천징수법)를 다음 해 2월 실제 부담할 세액으로 다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들은 거주하면서 발생한 소득, 즉 소득세를 낼 때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세금을 거둔다. 때문에 이러한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의 소득과 납세액을 정확하게 비교해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다면 더 내게끔 하여 정확한 세금 징수를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연말정산 기간 및 연말정산 하는법

연말정산 하는법은 근로자가 회사에 소득, 세액공제 증명 서류와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중도 퇴직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다니던 회사에 내야 한다. 더불어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연금·저축 등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월세액이나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를 내면 된다. 이 밖에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어 본인에게 맞는 공제 항목을 찾아 연말정산 필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연말정산 기간은 필요 서류들을 제출해 3월 11일 전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한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하고 싶다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가능하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해 홈택스 하단 연말정산 자동계산-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누른 후 총 급여액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를 볼 수 있다.

이에 연말정산 환급일은 연말정산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된다. 회사에서 2월 중으로 연말정산을 신고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보통 3월 중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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