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신고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도로의 정차 및 주차의 주차금지의 장소에 주하는 차량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거주지 주변 주차 금지 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 불법주차 신고를 할 수 있다.

▲불버주차를 막기 위해서는 불법주차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사진 = ⓒ픽사베이)

본인의 차가 불법주차 신고를 받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주정차위반 조회, 주차단속 조회,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등을 알기 위해서는 (https://cartax.seoul.go.kr/) 등을 통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얄미운 불법주차 차량을 신고하는 불법주차 신고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불법주차를 하면 안되는 곳들, 불법주차 신고하는 방법은?

먼저 불법주차 신고가 될 수 있는 도로 내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불법주차는 황색 실선이나 점선이 있는 곳에 주차를 하는 경우 주차위반에 해당한다. 도로의 황색 실선이나 점선에 주차를 하는경우 불법주정차에 해당되어 과태료를 내야한다.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 5미터 이내인 곳도 주정차위반에 해당한다.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 5미터 이내인 곳도 주정차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불법주차 해당 사례는 매우 다양한 경우가 있다(사진 = ⓒ위키미디어 커먼스)

또한 터널 다리위 화재경보기가 있는 곳, 3미터 이내 소방용 방화장비가 있는 곳 (소화전이 있는곳),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모두 불법주차 신소가 될 주 있는 주차금지 구역이다. 타인의 집 앞이나 주차장 입구 등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장소 또한 불법주차에 해당한다. 회사 건물 진출입로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다.

가장 간단하게 불법주차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국번없이 120을 누르면 된다. 120번을 누르면 가장 가까운 시군구의 교통민원 담당자에게 연결될 수 있고 바로 단속하거나 견인할 사항이면 불법주차 견인 조치가 된다고 한다. 또한 휴대폰 앱 '생활불편시고' 어플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생활불편신고'를 검색하면 다운 받을 수 있다. 각시나 구별 단속민원실에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다. 관련 부서의 이름이 관청별로 다를 수 있지만 안내를 통하여 손쉽게 관련 부서로 연결될 수 있다.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시 더 많아

자동차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차종과 도로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단 일반지역에 불법주정차를 했을경우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자진납부시 20프로 할인되니 참고할 필요가 있다. 가산금은 매월 1.2프로씩 붙어서 최대 60개월 승용차는 최대 7만원까지 가산금이 붙고 승합차는 최대 87,500원까지 가산금이 붙는다.

▲불법주차의 경우 관청에 해당 케이스로 인지되면 불법주차 견인이 되게 된다(사진 = ⓒ플리커)

어린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은 과태료가 더 많이 붙는다.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이다. 자진납부시 승용차 64,000원, 승합차 72,000의 과태료를 내면 된다. 가산금은 매월 1.2프로로 동일하며 최대 60개월까지 부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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