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뉴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안희정이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안희정은 작년 '미투 운동' 속 가해자로 폭로됐고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안희정의 손을 들었다. 안희정의 "합의하여 관계했다"는 주장이 인정된 것. 피해자 김지은 씨 측은 즉각 항소했다.

2심은 김지은 씨의 손을 들었다. 안희정이 직권을 이용해 성폭행을 했다고 본 것이다. 이로서 안희정 성폭행 사건은 더 미궁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미 한 번 무죄가 인정된 안희정 측이 받아드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 안희정은 2심에서 징역 3년 6월형을 받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안희정이 비난받을 만한 일은 했지만 실형을 받을 만한 짓은 하지 않았다", "이제야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왔다" 등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김지은은 대선 경선 당시 안희정 캠프 소속이었으며 2017년 충남도지사 수행비서로 특별 채용된 바 있다.

저작권자 © 메디컬리포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