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화재 피해 보상 방안을 발표했다.(출처=YTN NEWS 캡처)

11월 24일 통신대란이 일어난 KT 아현지사 건물 화재 사건의 피해 보상이 시작된다. 서대문구 마포구 종로구를 포함한 서울 각 지역에서 전화·인터넷이 되지 않는 등 통신 장애를 겪은 이용자는 1개월 요금이 감면된다.

KT화재 피해 최대 6개월 요금 감면

KT가 25일 피해 고객에게 1개월 요금 감면 보상 방안을 공개했다. 감면하는 요금은 KT 사고 직전 지불한 3개월 평균 요금으로 정한다. 피해가 큰 소상공인 보상은 별도로 검토한다. 1개월 요금 감면 소식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고객의 불만이 이어지자 KT는 동케이블 사용 지역의 일반전화 가입자에겐 최대 6개월로 요금 감면 기간을 연장했다. KT는 요금 감면 연장에 대해 "동케이블 지역이 광케이블보다 복구가 늦었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크다"고 전했다.

KT화재 보상 설명해주는 보이스피싱

KT 화재 이후 보상에 대해 설명해준다는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기도 했다. KT는 "KT화재 이후 KT 아현지사 통신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보상을 설명해준다는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다. KT에서는 개별 전화로 고객의 금융 정보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KT 화재 피해보상 조회가 시작됐다.(출처=KT 홈페이지)

KT화재 보상 조회

KT화재 피해 고객은 오늘부터 KT 홈페이지에서 KT화재 보상 조회를 할 수 있다. KT화재 보상 대상은 화재가 발생한 11월 24일을 기준으로 통신장애를 겪은 KT 이용 고객이다. 장애 지역은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 중구, 영등포구, 고양시 덕양구 등이다. 이 지역에서 연속 3시간 또는 누적 6시간 동안 통신 장애를 겪은 유무선 상품 이용 고객만 해당된다. 보상금은 2019년 1월 청구 요금 감면으로 처리된다. 단, 알뜰폰 가입자는 서비스 회사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메디컬리포트=양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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