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은 농사에 편리하도록 농장 가까이에 지은 간단한 집을 말한다. 먼 거리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기구·농약·비료·종자를 보관하거나 잠깐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 이런 농막을 짓고 살아간다.

▲농막은 농사에 편리하도록 농장 주변에 간단히 지은 집을 말한다(출처 = SBS CNBC = '성공의 정석 꾼' 방송 장면)

농막은 논이나 밭, 과수원 등에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6평)까지 컨테이너박스처럼 갖다 놓을 수 있다. 농지 주변의 가설용 건축물로 신고가 가능해 세금, 관리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농막주택, 소형전원주택으로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렇다면 농막에 대한 다양한 정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비교적 허가가 간단, 전기와 수도를 끌어와도 OK

농막의 시초는 19세기 말부터 독일에서 시작됐던 '작은 정원'이라고 한다. 19세기 독일 농촌 운동의 대부 고트리브 슈레버 박사는 햇볕을 쬐고, 공기를 마시며 흙에서 푸른 채소를 가꾸라"며 도시인들이 시골에서 심신을 치유하기를 권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독특한 형태의 슈레버기르텐(슈레버 정원)이 독일 전역으로 퍼졌는데 이런 정원의 오두막집 형태가 농막의 시초라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IMF 이후부터 다양한 농막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출처 = SBS CNBC = '성공의 정석 꾼' 방송 장면)

한국에서는 IMF 이후부터 농막이 인기를 끌었다. 시골로 귀촌하는 이들에게 비싸지 않고 세금 걱정도 덜 수 있는 농막은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특히 옛날식 농막을 옛집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내부 일부만 현대식으로 개조하는 방식과 간단하게 만드는 농막주택 등도 많은 인기를 끌어왔다.

농막 허가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하지만 농막은 자체가 농지이고 가건물에 속해 전기, 수도시설을 설치 할 수 없었지만 2012년 11월부터 법안이 개정되어 이제는 전기 및 수도를 설치 할 수 있다. 또한 농사를 지으면서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농막이 가설건축물로 신고가 되어 있어야하고 임야에 두는 관리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농업용 전기가 아닌 주택용 전기가 사용된다.

마당 앞에도 농막을?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불가

단순 농막이라 하더라도 가설 건축물 요건을 넘어가면 매입가의 9%나 되는 등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농장에 알맞은 취사, 창고용 농막으로 가설건축물 요건에 맞춰 지으면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농막은 오두막이나 컨테이너 형태를 넘어서 소형전원주택의 형태로도 만들어지고 있다 (출처 = 위키미디어 커먼스)

최근에는 농막도 더 깔끔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개조해 만든 농막보다는 데크 등이 있는 소형전원주택 형태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 자연과 어울리면서도 주택 내부 곳곳에 수납공간을 마련하고 가구용 필름 소재를 사용해 가구들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자재 선택을 하기도 한다.

주택의 마당에는 농막 설치가 힘들다. 일단 마당은 지목이 대지인 경우가 일반적이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자신의 농지에 20㎡ 미만 크기로 설치할 수 있는 농사용 창고가 농막이다. 농지는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토지를 말한다.

[메디컬리포트=홍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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