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된 금액을 소득공제, 세금감면 등을 통해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 받는 것을 말한다. 해당되는 연봉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른데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의 세율을 따르게 된다. 즉, 연봉이 2400만원인 경우 15%에 해당되는 360만원을 원천징수 하게 된다. 과세표준을 매기는 과정에서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 공제율은 높아진다. 월세에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주목해야 한다. 연봉 ▲5500만원 이하는 12%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10% 전용면적이 약 25평에 해당하는 전입신고가 인정되는 곳에 거주할 경우 한도 75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공제가 가능하며 주택관련 공제 신청은 홈택스 상담/제보 탭을 클릭하여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메뉴에 주택임차료 민원 신고를 클릭하면 된다.

▲ 나에게 유리한 연말정산 방법을 알아보자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연말정산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쓰는 것.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연말정산에 유리할까? 연봉에 해당되는 25% 이상 사용액에 대해 공제해주는데 이 때 소득에 따른 금액에 따라 카드와 현금의 비율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금액의 30%를 공제해주며 이 공제한도는 300만원까지이다. 이 외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공제액은 각각 100만원이다. 더불어 금년 7월 1일부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가 시행되어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최대 100만원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이 모든 것의 혜택을 받으면 연봉에서 최대 600만원까지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면 예상 세액을 확인 할 수 있다.

▲ 연말정산 꿀팁 파악하고 세금 폭탄 피하자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연말정산 환급노하우

앞서 알아본 것 이외 연말정산에 도움되는 다양한 공제 제도들에 대해 추가로 알아보자. 기부공제는 법정/지정된 단체 리스트에 기부하였을 경우 1천만원까지 15%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해당 리스트는 홈택스에서 '공익법인공시' 클릭 후 '법정/지정 기부금단체공개' 혹은 '기부금단체 간편 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장성 보험은 연간 100만원 한도로 최대 13만 2천원(13.2%)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청약통장의 경우 연 240만원까지 최대 9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메디컬리포트=강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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