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세가 시행되고 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증여세란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증여세 신고방법은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경우 증여세 3개월 이내의 증여세 신고기한 동안 제출대상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자진하여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증여세의 5%를 공제 받게 되며 내년에 3%로 하향될 예정이라고 한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고소신고가산세 최대 40%이며 증여세 납부 불성실 시에는 미납세액의 0.03%*미납일수 만큼 가산세가 붙게 된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 면제한도는 6억이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재산 공제 제도를 통해 한도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어 증여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내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를 살펴보면 배우자일 경우 6억, 성년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직계 존속 5천만원, 6촌 이내 혈족이거나 4촌이내 친인척 등 기타친족 1천만원으로 증여세 면제한도가 정해져 있다. 증여세 면제한도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으로 무관계, 당숙모, 서모, 서조모, 처자친척, 시가친척, 외가친척, 동거인, 외당숙모, 기타 5촌익척, 기타 6촌인척, 법인 공동사업이 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을 단위로 합산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증여세 계산은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2018년 증여세율 및 증여세 계산법

2018년 증여세율을 살펴보면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세율, 5억원 이하 20%세율, 10억원 이하 30% 세율, 30억원 초과 50% 증여세 세율이 발생한다. 누진공제액은 5억원 이하부터 1천만원, 10억원 이하 6천만원, 30억원 이하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4억6천만원이다. 증여세 계산법은 (과제표준X세율)-누진공제액을 계산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예를 들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일 경우 50%의 세율을 곱한 다음 4억 6천만원의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된다.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증여세 간편계산과 증여세 자동계산을 통해 증여세 산출이 간단하게 가능하며 스마트폰 어플의 증여세 계산기를 다운받아서 계산해볼 수도 있다.

[메디컬리포트=함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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