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소득을 종합한 종합소득세(출처=게티이미지뱅크)

종합소득세란 말 그대로 여러 소득을 종합한 것을 말한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모든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세금으로 전체 소득을 합산해 계산된다. 이렇게 계산된 소금은 종합소득세신고라 하여 매년 5월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다만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보통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종결할 수 있으며 2천만원 이하 배당소득, 연 300만원 이하의 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해 신고하지 않는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규모가 큰 사업자(출처=게티이미지뱅크)

장부를 기록해야 하는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장부를 기록해야 한다. 이것을 기장이라고 한다. 개인사업자는 장부를 기초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 다만 사업 초기이거나 수입이 적은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장의 의무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그렇기에 사업의 규모가 큰 사업자는 신고자체가 복잡함으로 세무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영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자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기도 한다.

▲과세표준에 의해 정해지는 종합소득세 세율(출처=게티이미지뱅크)

공제항목을 최대한 넣어야 하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세율이 정해져 있다. 퇴직금 세율과 취득세 세율도 과세표준에 의해 정해져 있다. 종합소득세의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대상 금액을 줄이는 것이다. 자신이 벌어들이는 소득 금액은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이니 과세표준을 줄이려면 결국 비용이나 각종 공제항목을 최대한 많이 넣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철이 되면 세금을 줄이려고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사려고 하는 사업자가 있다. 거의 대부분 적발되어 처벌받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메디컬리포트=함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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