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선 보장 상향의 용어를 알고 있는 것이 좋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자동차 보험은 차량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한국은 자동차 구입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본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차량이 파손될 경우, 다른 기물을 파손하게 될 경우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비싸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운전 숙련여부와도 관계가 있지만, 사실상 보장받는 사람의 연령대를 높일수록 보험에 부보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이유가 있다.

자동차 보험의 종류

자동차 보험은 크게 보종에 따른 분류와 차종에 따른 분류로 나뉜다. 먼저 보종에 따른 분류로는 책임보험, 종합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소유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의 목적은 혹시 모를 사고가 있을 경우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다. 종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외 운전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더불어 운전자 보험은 정확히 자동차 보험의 영역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가입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보험이다.

아울러 차종에 따른 분류로는 일반 자동차 보험, 업무용 자동차 보험, 영업용 자동차 보험으로 나뉜다. 일반 자동차 보험은 개인 자동차 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가입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일반 자동차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법정 승차 인원이 10인승 이하인 개인소유 승용차다. 이어 업무용 자동차 보험은 개인이나 기업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관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차종은 승용차를 비롯한 승합차, 화물차 등 다양한 차종 가입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수입을 목적으로 일정한 요금을 받고 운행하는 차량이 가입하는 보험, 영업용 자동차 보험이다. 택시, 버스, 화물차, 렌터카 등이 가입하며 대부분 각 운송사업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제 상품'에 가입한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는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를 많이 보게 된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의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선 모든 항목은 힘들지라도 주요 보장 사항의 용어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자동차 보험의 6대 보장 사항에는 대인보상 I·II, 대물보상(대물), 자기차량손해(자차), 자기신체사고(자손), 자동차상해(자상), 무보험차 상해가 있다.

[메디컬리포트=유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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