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1955년부터 63년 사이 출생자) 세대들이 노후 준비로 걱정이다.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이른 은퇴 시기 등 노후 안정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 의무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 보장성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연금 수령액, 수령 나이, 납입 기간 등 '내 연금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 조건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기간 유지, 수령 나이 충족 등이다.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후 수령 가능하다. 65세 이상이면 기본연금액 등을 합해 노령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개인연금과 달리 중도해지를 할 수 없다. 입사·퇴사 신고, 재산 변동 신고 등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국민연금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가입자의 수령액 등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후 대비용'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 행렬…최대 수령액은?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 신청자가 급증했다고 알려졌다. 오늘(8일) 국민연금공단에 다르면 올해 추납 신청자가 8월 말 기준 약 8만 6천여 명이다. 하반기 신청자까지 셈하면 10만 명이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추후납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뒤늦게 다시 납입하는 제도다. 추납 대상자는 경력단절여성, 실직, 휴·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이들이다. 한편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약 36만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은 204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될까? '국민연금 개혁 전면 재검토' 이후
최근 국민연금 인상안에 관심이 쏠렸다. 연금 재정 고갈, 노후 소득 보장 등 종합적인 국민연금 개혁안 이슈가 부상하면서다. 개혁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현행 보험료율은 9%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고받은 뒤 '전면 재검토'를 언급했다. 국민연금 인상 시기가 늦춰지는 데다 보험료율 인상이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컬리포트=김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