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 과다 할증 대상의 경우, 이를 환급받을 수 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보험 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자동차 보험료 환급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에 대비해 약 23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된 금액만도 약 2억 5000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자동차 보험 과납 보험료 조회 시스템'에 의해 과다 할증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통해서다. 먼저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자.

보험 가입 경력이 반영되는 경우

자동차 보험료 할인 환급 그 첫 번째는, 보험 가입 경력이 반영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군 운전 경력, 종피보험자 운전 경력, 외국에서의 보험 가입 경력, 관공서 및 법인체 운전직 근무 경력이 해당된다. 위 경력 중 두 가지 이상의 운전 경력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하여 경력에 반영할 수 있다.

할인 할증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는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경우와 대리운전자 또는 자동차 취급업자에 의한 사고로 할증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할인 할증 등급 인정 유효기간(3년) 산정 시, 외국 체류 기간을 제외하지 않았을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환급 조회와 신청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자동차 보험 과납 보험료 환급 방법

위와 같은 자동차 보험 과납 보험료 환급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공인인증서와 같은 본인 인증과 환급 대상 유형 선정, 증빙 자료 첨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환급 조회를 신청하면 손해보험사별 환급 대상의 여부와 환급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그 후 해당 보험사로 환급을 신청하면 그 할증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

[메디컬리포트=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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