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2018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의 관심사가'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꿀팁, 세테크 등으로 모아진다. 단 두 달 남은 2018년, 연말정산을 더 받는 방법과 달라진 사항 등을 소개한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계산 미리하기를 추천한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 대상 확대되는 경우

앞서 국세청은 변경된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이 다양해졌다. 먼저 월세액 공제 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됐다. 지난해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하면 세액공제가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등으로 확대된다. 체험학습비 등 교육비가 공제된다.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은 과거보다 인상돼,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는 직장인들은 유리해졌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 중고차 구입 비용을 신용카드로 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다시 취업한 경우 소득세도 감면된다.

연말정산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항목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항목도 있다.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 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공제 한도는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된다.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는 오히려 확대된다. 과거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 등도 달라졌다.

▲연말정산에서 오피스텔, 고시원 등 월세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연말정산 월세·오피스텔 세액공제 최대로 받는 법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전입신고는 필수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 소득자이면서 무주택자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주택 등에서 월세로 살고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10%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준일은 12월 31일이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해야 한다.

2018 국세청 연말정산 '꿀팁' 미리 보기

'13월의 월급' 계산기를 미리 두드릴 수 있다. 이달 초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발급 등 과정을 거치면 예상 연말정산 등을 알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현금 영수증 등 현재까지 사용한 금액을 확인해 연말정산 꿀팁에 활용하면 된다.

[메디컬리포트=김현지 기자]

저작권자 © 메디컬리포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