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는 법적으로 부부임을 증명한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법으로 부부임을 인정하는 혼인신고

혼인신고는 법률적으로 정당한 부부관계임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다. 우리나라 민법 명문으로 혼인은 신고해야 효력을 인정하고, 당사자 합의 없는 혼인은 무효로 한다. 법률상 정당한 부부로 인정받는 방법은 다양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당사자가 부부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정당한 부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혼주의라고 한다. 이외에도 법률이 요구하는 혼인방식을 이행하여 인정받는 것을 법률혼주의라고 한다. 혼인신고 처리 기간은 보통 2일정도가 소요된다. 혼인신고 처리기간 중 혼인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혼인신고취소는 특별한 사유 없이 불가능하다.

▲요즘엔 혼인신고를 늦게 한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요즘엔 늦게 하는 혼인신고가 대세

요즘에는 결혼만 하고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커플이 늘어나는 추세다. 결혼식을 올린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소위 '법적 미혼'상태의 커플들도 많다. 주위에서 들리는 신혼 초기의 이혼문제 등에 대해 고민하고 망설이다보니 결혼을 늦게 했고 혹시나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게 이유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높은 이혼율과 함께 결혼관계에 대한 신중함, 혼인신고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또한 결혼 초기 의견차로 이혼하는 사례들이 많고 재혼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결혼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온 사람일수록 쉽게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신혼기간 동안 서로를 탐색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동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결혼하고 또 이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어 혼인신고를 늦추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혼인신고에 실질적 결혼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새로운 세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혼인신고 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혼인신고 하는방법

  1. 혼인신고서 1통 (읍,면사무소, 구청에 비치되어 있다)
  2.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씩
  3. 혼인 당사자의 각 신분증
  4. 혼인 당사자의 각 도장(사인도 가능)
  5. 증인 2명(지인, 친구 부모님, 직장동료등, 증인의 방문은 불필요하고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정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메디컬리포트=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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