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을 잃고 난 다음, 수입이 발생하지 않으면 생활하는데에 커다란 지장이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런 생계의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이용함으로써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실업급여는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것이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퇴직 후에 다시금 직장을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해준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이주비, 조기재취업 수당,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이 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하여 노력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직일 이전에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에 부합해야 한다.. 더불어 이직을 하려는 사유가 자발적이지 않아야 하며, 이직의 사유가 법 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더불어 일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의거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이 된다.

▲구직등록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실업급여 지급 절차

실업상태인 경우에는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직 등록을 해야 하다. 그 다음 거주지 관할의 고용센터에 방문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한다. 불인정 시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며 90일 이내에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수급자격인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기간에 구직급여 신청을 해야한다. 그 다음 구직활동을 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퇴직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것이 바람직하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실업급여 주의사항

실업급여 중에서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날 시에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는것이 좋다. 수급기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고 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하여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하며 작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훈련지시에 응하는 등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한다.

[메디컬리포트=김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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