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상인을 위한 법(출처=게티이미지뱅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영세상인들의 안정적인 생업 종사를 돕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상가권리금을 법제화하고 권리금 회수기회를 강화하는 등 임차 상인들의 권리가 확대했다. 즉 권리금이란 기존의 점포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 기존 점포의 단골 고객, 영업 방식, 인테리어 등을 이어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거래금을 의미 한다.

▲임차인과 다른 임차인에 대한 대가 권리금(출처=게티이미지뱅크)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한 이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권리금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 임차인이 영업하다가 그만둘 때 새로운 임차인에게 시설을 넘겨주는 대가로 권리금을 회수 했다. 이런 방법을 통해 임차인은 시설투자비도 회수사고 이전에 지급한 권리금도 회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임차인들끼리 이루어지는 관행이었지만 임대인들이 직접 권리금을 챙기려고 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임대인과 갈등이 커져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금을 법제화 했다.

▲권리금은 안전하게 보호받어야 한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권리금 회수 방법

권리금 회수의 일방적인 관행에서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구한다. 권리금을 받는 약정을 먼저 하는데 이를 권리금 계약이라고 한다. 그 다음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여 나가는 방법을 진행한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 하도록 권리금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메디컬리포트=김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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