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환 변호사

상속 분쟁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쟁점은 '누가 얼마나'받느냐가 될 것이다. 현행법은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상속의 진흙탕 싸움을 막기 위한 방책이지만 이런 명시에도 '얼마나'가 받느냐는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상속법에서 배우자는 1순위의 상속권자다. 하지만 이혼 소송 중이었다면? 혹은 이혼 1심 판결이 났고 이에 대한 항소가 진행 중이었다면? 이는 이혼 및 위자료가 아닌 '상속'의 문제도 함께 대두된다.

A와 B는 혼인 관계 3년 차 부부였지만 남편 B의 잦은 외출, 외박은 물론 술을 먹고 살림살이를 부수는 등의 혼인관계에 있어 유책이 되는 일들을 많이 벌여왔다. 처음에는 단지 술을 먹어서 그렇겠지 하며 참던 아내 A는 견디다 못해 가출을 한다. 가출해 친정에 온 A는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이에 가정법원에서 둘의 이혼을 인정받았지만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당했다. 이에 A는 위자료 청구에 대한 항소심을 제기했고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B가 사망했다. A는 B가 사망하며 발생한 상속을 받으려 했지만 B의 모(母)는 원래 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A랑 이혼할 의사가 확고했을 거라며 A의 상속에 반대하는 소를 제기했다.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의 판례는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 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소송은 종료한다. 따라서 이혼청구 부분이 확정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B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A가 B와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B가 A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이혼에 관한 1심 판결이 있었더라도 판결의 확정으로 이혼이 확실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의 상속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사례에서도 판례는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청구가 병합된 경우,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되고, 이에 따라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 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한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수환 변호사(김수환의 상속전문클리닉)는 "사망한 자의 재산을 승계 받는 권리를 상속권이라고 한다. 황혼이혼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최근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죽는 경우도 많다. 이에 자식들이 상속에 대한 문제를 논하게 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며 "말 그대로 소송 중에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상속권이 유지되는 것. 하지만 이러한 소송에 휘말렸다면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 및 증거들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분쟁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홀로 진행하기에 여의치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이에 따른 상속전문, 이혼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법률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상속권을 인정받지는 않는다.

상속전문변호사 김수환 변호사는 "만약 이혼소송과 더불어 재산분할 소송이 한꺼번에 겹친다면 별거 기간이 오래되었거나 사정이 있거나, 혹은 상속결격사유가 있다면 상속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만약 그렇지 않음에도 상속권에 대해 부당한 처우가 예상된다면 변호사와 함께 법적 분쟁을 치밀하게 계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산업자원통상부, 방위사업청 자문, 국방기술품질원 자문변호사 등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에 따르는 각종 유류분 소송과 법적 절차 등 의뢰인 소송 대응을 돕고 있다. 특히 공로를 인정받아 2017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법조- 상속' 부문 우수변호사 수상의 영예를 안은 그는 올 2018년에도 `상속-유류분소송`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되었다.

[메디컬리포트=오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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