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병찬

A씨는 생활자금은 물론 기대출의 원금 반환 일이 다가오자 마음이 급했지만 딱히 돈이 솟아날 곳이 없어 타은행권 대출을 알아보던 차였다. 그러던 어느 날 서민 금융을 지원한다는 대출이라고 하며 제1금융권의 이름을 대며 대출 상품을 소개하는 전화를 받은 것. 이에 A씨는 급하던 찰나에 추가로 받을 수 없던 대출이 가능하단 이야기를 듣고 흔쾌히 승낙했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통장에 B씨와 C씨의 이름으로 각각 돈이 입금되었으며 이를 대출 된 금액으로 파악한 A씨는 타 은행의 기대출 원금을 반환하기 위해 계좌이체를 하려 했으나 거부당하고 이를 문의하고자 방문한 상담창구에서 자신의 계좌가 지급 정지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은행 창구에서는 보이스피싱을 의심, 신고했고 이로 인해 A씨는 불구속 입건된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 '보이스피싱'의 피해액이 최근 5년 사이 1조 원에 육박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된 범죄 건수는 10만 건, 그 피해 금액만도 1조 원에 육박했다는 것. 더불어 가상화폐 투자, 가상화폐 거래소를 사칭한 사이트, 어플 설치로 인한 피해 등 예전보다 범죄의 양상이 지능화되었다.

특히 불안정안 대출 금리나, 물가 인상, 가계 대출이 대폭 상승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대부업을 가장한 보이스피싱은 여전히 성행 중이다. 특히 일명 대포통장으로서의 자신의 계좌가 이용당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은 일반 서민들을 향한 범죄가 많아 그 피해가 상당하다.

위의 사례에서 이렇게 속은 A씨는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는 것을 입건된 후에 알게 됐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우 초범이라도 공범으로 치부하여 구속수사, 5년의 실형이라는 처벌을 줄 수 있다.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된 것. 이러한 피해를 면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한다.

더불어 A씨의 경우처럼 돈이 입금되었는데 지급정지 계좌가 되기 전, 금액을 인출했다면 자칫 횡령죄에도 속할 수 있다. 지난 7월 대법원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본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낸 후 입금된 돈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에 재판부에서는 횡령죄다 아니다의 여부를 두고 판단했다. 재판 결과는 횡령죄는 아니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의 계좌가 그렇게 이용이 되는지의 여부도 모른 채 구속돼서야 알게 된 A씨와 같은 사례도 무궁무진하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는 "지난 3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하지만 날로 교묘해지는 수법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만들어 처벌받게 한다"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걸려오는 대출 전화는 피하는 것이 가장 좋고, 또한 만약 피해를 이미 보아서 기소가 되었다면 처벌의 무게를 줄이기 위한 보이스피싱 처벌 상담은 물론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논리적인 변론이 가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 중 하나다"라고 조언했다.

만약, 은행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빌려준 후 입금된 금액을 인출했다 하더라도 이에 보이스피싱에 가담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또한 A씨처럼 인출 시도가 사전에 실패했다면 무죄라는 판례는 많다. 은행 측 지급 거절로 인한 방조 미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고의성 여부는 변론에 따라 무죄부터 실형 선고까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무죄 입증을 하는 데에는 논리적인 변론이 큰 몫을 한다. 반대로 위의 실형을 선고받은 판례처럼 횡령죄와 전자금융거래법, 보이스피싱 특별법 위반이 더해진 가중처벌도 면치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이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재판에서 입금 형태의 유사성으로 범행에 공모했다거나 가담했다는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이 많다."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지 유무에 따라 피고인 자체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알게 된 정보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기 대 때문에 적절한 법률적 조력을 통해 적극 방어만이 과중한 처벌을 면하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송파 변호사로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처벌 상담, 피해 상담에 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이병찬 변호사는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조정위원,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직무대리를 역임한 바 있다. 현재 송파지역에서 친절한 변호사로 지역주민의 사랑을 받으며 지역주민의 법률 도우미로써 다양한 활약을 하고 있다. 더불어 보다 많은 분들이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직장인들을 위해 야간상담(수요일 저녁)과 휴일(일요일)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메디컬리포트=오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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