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에 살고 있는 주부 A씨는 남편이 술만 마시면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통에 최근 이혼을 결심했다. 폭력이 심할 때는 경찰에 신고해본 적도 있지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남편 대신 선처를 부탁한 것도 한 두 번이 아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는 남편의 상식 밖의 행동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기로 했다.

결혼식장에서는 분명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될 때까지 잘 살아보자고 다짐하며 누구보다 더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혼자 사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을 정도로 외롭고 힘들어 이혼을 결심하면서 울산이혼전문 법률사무소 조은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울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을 하는 방법으로는 재판상이혼과 합의이혼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라면 유책사유가 없는 배우자만이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

주부 A씨의 남편의 경우 민법840조에서 명시한 1항과 3항에 속하고, 그 정도가 심할 경우 6항의 이혼사유에 속할 수도 있다. 재판상 이혼보다 합의이혼을 하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소송이 해답이 될 수 있다.

조은지 울산이혼변호사는 "굳이 이혼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소송 전이라도 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몇 만원의 상담료를 아끼려다 몇 천만 원 혹은 몇 억씩 피해를 보기도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혼에 따르는 여러 가지 조건을 결정할 때 전문가의 상담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며 사전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울산 법원 공영주차장 바로 앞에 위치한 울산 조은법률사무소(대표 조은지변호사)는 다수의 이혼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이혼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모든 상담과 사건 처리는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이혼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이 있다면 조은법률사무실을 찾으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메디컬리포트=오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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