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신라젠 홈페이지

신라젠은 지난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 관련 감독지침이 발표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다.

감독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신약은 임상 3상 단계에서 연구개발 자산화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에 현재 임상 3상을 진행하는 신라젠 (대표 문은상)의 기업 실적에도 긍정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지침으로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최근 시장에서 퍼졌던 악성루머는 공매도 세력과 결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달 주주 간담회에서 신라젠 관계자는 "국내 기관투자자의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는 주로 패시브 자금이어서 기본은 되지만 공매도 세력에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며 "당사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롱텀 포지션)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라젠은 장기적 투자 성향을 지닌 해외 기관투자자와 지속적으로 IR미팅을 했으며 특히 지난 2월, 6월, 8월에는 홍콩 및 싱가포르, 9월에는 국내에서 진행한 바 있다.

[메디컬리포트=오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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