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가까운 은행을 찾아 가입가능하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오는 31일 내 집 마련이 꿈인 청년이라면 가까운 은행을 찾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들어 보자.

지난 25일 국토교통부는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우대금리와 비과세 이자소득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청년 우대 청약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청년 청약통장' 가입 조건

누구나 가입 가능한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달리 이번 청년 우대 청약통장은 나이, 소득, 무주택 등의 일정 요건이 충족돼야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29세 이하이며 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된다.

연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하면 좋은 점

청년 우대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부분에서 혜택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고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청약통장의 금리보다 1.5% 높은 수치다.

2년 이상 통장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2년 이내 해지 시 우대이율은 제공되지만 이자소득세는 내야 한다.

가입 절차 및 납입 방법

주택도시기금을 취급하는 9개 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에서 오는 31일부터 가입가능하다. 납입방식은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다. 원금 1천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한 후 매달 2만∼50만원 한도로 납입 가능하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이 경우 기존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회차를 연속하여 인정한다.

은행 방문 시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가입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메디컬리포트=이다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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