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희귀질환 산정 특례가 43종에서 66종으로 늘어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월 1일부터 색소실소증, 하다드 증후군, 피어슨 증후군, 카라실 증후군 등 23개의 질환이 산정 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 지정된다고 발표했다.
희귀질환 산정 특례 제도는 '본인 부담률 10%' 규정에 따라 희귀 난치성 환자가 건강보험 진료비의 10%만 내도록 하는 제도로, 희귀질환 산정 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환자는 진료비의 10%만 부과 된다
한편, 희귀질환 산정 특례 제도는 2009년 7월 처음 도입됐으며 일반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보다 훨씬 낮아 의료비 부담이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