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담배, 청소년 유해물품으로 지정돼 판매 불가(출처=픽사베이)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법 2조 등에 따라 비타민 담배와 같은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를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는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거나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건강을 훼손할 수 있다"며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종류의 제품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유통하는 것을 적극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품목을 판매하는 업소는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된다.

또한, 해당 품목의 용기 및 포장에 청소년 유해물질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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