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안전관리헌장에 취약계층으로 추가(출처=픽사베이)

임산부가 재난안전 관련 정책에서 특별한 관리 대상인 '안전 취약계층'에 추가된다.

국민안전처가 장애인·어린이·노약자 그리고 임산부가 포함된 '안전관리헌장'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제정안 속 실천 강령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기본권을 보장하는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을 위한 투자에 최우선의 노력을 하며,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는 특별히 배려한다'로 임산부가 추가됐다.

특히, 아직 관련 법령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안전관리헌장에 임산부가 추가되면서 향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지시사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임산부 관계 부처랑 논의 하는 과정에서 임산부도 안전 취약계층으로 판단돼 정책 추진한 사항이다"고 전했다.

한편 안전관리헌장은 지난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 제정, 선포되면서 국가와 단체, 기업 등의 실천 강령을 담았다.

저작권자 © 메디컬리포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