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은 보건의료전문가인 의사가 맡아야"

대한의사협회(의협)은 24일 보건소장에 의사 우선 임용 삭제 시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부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사 우선 임용' 관련 간담회가 개최했다. 의협은 이곳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며 "보건소장은 보건의료전문가인 의사가 맡아야한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개정을 권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2015년 기준 전국 보건소장 현황에 252명 149명(59%)이 의사가 아니"라며 "이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으로 인해 차별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보건소장에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우선 임용하되 어려운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보건소장에 기본 의사이면서도 규정된 요건을 만족하는 자에게 임명하고 있다. 또한 비의사 출신을 임용할 수 있지만 2년의 제한기간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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