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기관 역할 강화를 위해 출입 제한에 대한 논의가 펼쳐질 계획이다.

이번 하위법령 입법예고는 올해 12월 3일 시행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응급실 감염 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실 출입 가능한 사람을 ▲응급실 환자 ▲응급의료종사자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의 보조에 필요한 사람으로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다.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수는 환자 당 최대 1명이며 부득이하게 진료 보조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최대 2명까지 허용한다. 응급의료기관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하여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응급실 과밀화 완화 및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 전국 151개 응급의료센터가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정했다.

응급의료센터의 24시간 이상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은 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NEDIS)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피드백하여 병원 자체 개선을 유도하되, 5% 기준을 지키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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