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의료기관간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환자는 병원을 이동해도 자신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받아볼 수 있어 진료기록을 직접 들고 다니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전송항목은 ▲진료의뢰서회송서 ▲진료기록요약지(환자, 의료기관, 진단, 약물, 검사정보 등) ▲영상의학판독소견서 등이다.

그동안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마다 진료기록(CT, MRI 등)을 CD 등에 복사해 직접 전달해야 했고, 병원 간에도 환자가 이전 병원에서 어떤 검사와 치료를 받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복지부와 미래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표준화된 진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기관 간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과 미래부 장석영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병원 간 진료정보를 자유롭게 교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 기반의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컬리포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