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는 18일 신생아실에서 발생한 간호사 결핵감염 샅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간호사 외 추가 결핵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해당 의료기관 신생아실을 이용한 신생아와 영아 100여명이 잠복결핵으로 진단돼 항결핵제를 수개월간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간호사는 결핵예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향후 내원 환자들이 결핵 또는 잠복결핵에 감염될 위험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자 수가 80명 이상으로, 신규 결핵환자가 연간 3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는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OECD 평균 11.4명의 8배에 달한다. 해마다 약 2,200여명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어 결핵은 여전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크게 위협하는 감염병"이라고 짚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3월 '결핵안심국가시행계획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기존 치료 중심 결핵퇴치 사업 실패를 지적했다.

"결핵을 감별해야 하는 호흡기 증상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을 때부터 다른 환자와 분리하여 진료할 수 있는 진료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못하며, 입원시 격리해야 하는 문제는 최근에서야 관심을 갖고 준비되는 단계"라며 "항결핵제 복용 초기 2주간은 전파력이 있어 격리가 필수적이나, 현실적으로 생업이나 학업을 유지하기 위해 격리를 지키기 못하는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라고 의사협회는 설명했다.

이어 "​이밖에도 결핵 의심환자의 응급실 내원 시 조기 확진을 위해 선제적 검사를 하는 경우 급여가 불인정되는 문제와 별도의 관리체계 부재, 드물지만 결핵 치료과정에서의 부작용에 대한 보상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뒷받침과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사협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정부에 촉구했다. ▲의료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핵 퇴치 중장기 계획안 마련 ▲결핵예방법에 따른 잠복결핵검사 대상자에 대한 예산 전액 지원 ▲취업자의 취업과정 또는 직장 근무자가 잠복결핵 진단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마련 ▲결핵 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안전하고 빠른 진단을 위한 진료 시스템 구축과 선제적 검사에 대해 급여인정 범위 확대 ▲효율적인 결핵관리를 위해 초기 2주간 격리 및 지원 방안 마련 및 항결핵제 복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제도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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