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키 주장, 한의학적 근거 및 상식과 맞지 않다" 일관 주장

[메디컬리포트]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아동학대 논란을 빚고 있는 '안아키 카페' 사태와 관련해 해당 카페 운영자인 김효진 원장을 협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최고 수위의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는 영유아 예방접종 거부, 화상 부위에 온수찜질, 장염 등에 숯가루 처방, 아토피에 햇빛 쏘이기 등을 주장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현재 해당 카페 운영자 김효진 원장을 비롯한 70여명은 아동학대방지 시민모임에 의해 아동학대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안아키 카페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행위들은 한의학적 상식과 치료법과는 어긋난 것"이라 설명하며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해 한의학계를 대표하는 대한한의학회, 대한한방소아과학회에서는 해당 카페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현대 한의학적 근거 및 상식과 맞지 않다는 것을 지금까지 배포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안아키 카페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해당 카페 폐쇄조치와 함께 무면허의료행위 등 불법사항 적발 시 사법기관에 고발해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안아키 카페 사태로 약 6만여명에 이르는 부모와 아이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당할 뻔 했으며, 향후 잘못된 내용을 맹신해 더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 차원에서 김효진 원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취할 예정이며, 법적인 고발도 조만간 추진할 방침"이라 덧붙였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안아키 카페와 관련된 한의계 공식적 입장을 거듭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아키 카페 운영자가 한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사안을 한의학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려는 악의적 폄훼세력이 있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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