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요소 상당부분 제거 및 복지서비스 강화 위해 20년 만에 전면 개정

[메디컬리포트] 강제입원 요건 강화를 골자로 개정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20년 만에 전면 개정한 정신건강복지법은 강제입원 요건을 대폭 강화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 요소를 상당부분 제거하고 복지서비스를 강화했다.

지난 1995년 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 2명과 전문의 1명의 동의가 있으면 강제입원을 허용했다.

이를 통해 가족 간 재산 다툼 및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며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해왔다.

실제로 2016년 기준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는 6만9000여명으로 무려 61.6%(4만2000여명)이 강제로 입원되고 있었다. 이는 독일(17%), 영국(13.5%), 이탈리아(12%) 등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인다.

또 이 법은 지금까지 입원 치료에만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정신질환자의 재활이나 복지 지원, 정신질환 조기발견과 그에 대한 사회 서비스를 지원할 근거가 없었다.

이에 20년 동안 유지돼 온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지적이 이어오면서 전면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인권보호를 위해 강제입원 절차를 강화했다.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과 자·타해 위험이 모두 인정돼야 강제입원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보호자 2명과 전문의 1명의 진단으로 입원했더라도 입원을 2주 이상 유지하려면 다른 의료기관에 속한 전문의의 추가 진단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강제입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장기간 강제입원을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강제입원 시 6개월에 한 번씩 진행하던 연장 심사도 초기에는 3개월 간격으로 받도록 기간이 줄었다.

정신질환자의 법적 의미도 변경됐다. '독립적 일상생활을 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의미를 축소해 우울증 등 경증 환자는 기존법에서 제한받던 장례지도사 등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에 대한 고용과 교육, 문화서비스, 지역 사회 통합 등 복지서비스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다.

또 자의 입원이라도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전문의가 72시간 동안 퇴원을 제한할 수 있는 '동의 입원'과 경찰관이 자·타해 위험이 의심되는 사람의 행정입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질환자들이 사회로 쏟아져 나올 것' 혹은 '환자의 치료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기존 법에서 자·타해 위험이 없어도 강제입원이 가능했던 것을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바뀐 것임을 강조했다. 강제입원 환자의 절반이 퇴원할 것이라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자·타해 위험이 없는 환자들은 자의입원, 동의입원, 외래치료 등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계속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연간 13만 건에 달하는 진단 수요를 감당할 의료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필요한 풀타임 전문의는 42명으로 이미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36명을 확보했고, 민간지정병원에서 44명을 추가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사회 복귀와 치료 시스템 연계를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사회의 안전을 모두 강화하는 게 이번 개정법의 근본 취지다. 지역 사회에서 인권을 보장받으며 생활하는 것이 타인과 사회에도 더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메디컬리포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