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병원급 의료기관만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의원급으로 확대

[메디컬리포트] 앞으로는 병원급 의료기관 뿐 아니라 동네의원에서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15일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대상 의료기관을 현행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관련 표본조사 추진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의료법에 따라 2013년부터 환자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이에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비용 공개 범위 확대에 대해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표본조사 방안을 정하는 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 전했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은 작년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올해 들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된 바 있다.

공개대상 병원 수도 2041곳에서 3666곳으로 늘었다. 뿐만아니라 공개 학목도 비급여 진료비용 28개, 치료 재료 20개, 제 증명 수수료 13개 등 61개가 추가돼 107개 항목으로 늘었다.

비급여 진료비는 매년 급증하면서 가계 경제에 부담을 주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들이 수익성 증가를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의료기술을 앞다퉈 도입하는데다, 의료기관이 가격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비싼 가격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인 상태다. 실제로 지난 4월 심평원이 공개한 '2017년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르면 30병상 이상을 보유 중인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증명서의 수수료 중 일반진단서는 최저 1000원에서 최고 10만원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격차가 컸다.

저작권자 © 메디컬리포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