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전 한 중년 여배우로부터 시작된 아파트 관리비 관련 분쟁은 해를 거듭할수록 잦아지고 있다. 다양한 분쟁가운데 관리비 부과와 징수에 관련된 분쟁이 주를 이루고 있다.

법무법인 효민의 이승환 변호사는 "관리비 분쟁의 주요대상지인 아파트로 대표되는 집합건물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으로 이러한 집합건물의 입주자에게는 주택법령상 일반관리비, 청소비, 소독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등 10가지 항목의 관리비가 부과된다"며 "관리비분쟁으론 관리비 과다징수에 따른 부당이득금 횡령 또는 관리비 연체로 인한 문제가 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계획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을 발견하고 횡령죄로 고발한 사건(2013도14777)이 있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 A씨는 입주민들과 함께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입주민총회에서 정밀진단비용과 변호사 선임비 등을 특별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해서 쓴 뒤 손해배상을 받은 뒤 원상회복하기로 결정하고 일단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 A씨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해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한 혐의로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되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1심과 2심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계획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에 속한다며 횡령죄로 처벌했다"며 "실제로 이전까지 판례들을 살펴보면 입주인을 위해 적법한 의결을 통해 집행되더라도 단순히 장기수선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도 부과되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횡령죄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건은 불법영득의사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취지에 반하여 그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며 이 사건에서 A씨는 개인이나 제2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입주민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에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다'며 '불법영득의사를 가진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서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원심파기를 선고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판례와 같은 판결은 나오기 쉽지 않은 만큼 공공의 이익을 위함으로 관계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목적으로 징수한 금원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법 개정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를 더욱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만큼 장기수선충당금 임의사용은 횡령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큰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자라는 신분으로 인해 가중처벌 받게 될 수 있는 만큼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없음을 입증해야한다"며 "업무상 횡령 외에도 연체금 미납 등 아파트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으로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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