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분쟁이 많아지면서 상속재산분할이나, 상속재산분할 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기여분제도에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 변호사는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안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도를 상속분에 가산해 주는 제도이다"라며,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권리로 기여분을 결정할 때도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하는데,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에 청구해 기여의 정도와 기타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판례 따르면 사망한 부모의 유산 중 대부분을 부모 생전에 가장 자주 찾고 함께 살기도 했던 자녀에게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며, 다른 경우로는 부모근처에 거주하지 않았지만 주말과 휴일에 찾아와 나이든 부모의 생활을 돌본 자녀에게 기여분 50%를 인정한 사례도 있다.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는 "시대가 변하면서 기여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너그러워지고 있다"며 "판례들을 살펴보면 전과 달리 아들·딸 구별 없이 부양자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해주고, 가까이 살며 자주 찾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기여로 인정해주는 등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비교했을 때 특별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특별한 기여'로 그 기여분을 인정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한 기여가 늘고 있다 해서 모두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자녀가 경제적인 도움을 부모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같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기여분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아버지를 모시고 살며 매주 병원 진료 때 모시고 다니는 등의 간병을 했다는 주장에도 당연히 해야 하는 부양의무의 이행이라고 판단한 경우도 있었다.

홍 변호사는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기여도는 제 각각 다른 양상의 띄고 있다"며, "가까이 살지는 않았지만 주말마다 부모를 찾아와 모신 자녀에게는 50%가 인정된 반면, 부모를 모시고 살았던 자녀에게는 40%를 인정하는 등 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만큼 기여분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판례는 자녀 다섯을 출산하고 남편을 내조한 것은 부부간의 당연히 해야하는 의무의 이행이라고 한 적도 있으나, 남편과의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고 남편의 농사를 도와 생활했다는 아내에게는 20%의 기여분을 인정해주기도 했다. 이처럼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기여분 인정도 너그러워지고 있는 판례의 경향을 볼 수 있다.

한편, 기여분청구소송은 따로 기여분 소송만 따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 시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특별수익과 본인의 기여분을 입증함에 따라 가정법원이 판결해 주는 만큼 기여도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잘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홍 변호사는 "상속개시 시 사랑하는 가족 간에 상속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재산분할과정에서 분쟁이 벌어졌다면 가족도 권리도 잃지 않고 아름답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상속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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