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충족률 조사결과 발표…14.0% 여전히 미달

[메디컬리포트]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국내 주요 대형병원 7곳의 응급실 과밀화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실시한 응급실 과밀화 지수, 시설, 장비, 인력 법정기준 충족 여부 등의 평가 결과를 3일 발표했다.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응급실이 과밀화에 따른 혼잡한 정도를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는 2016년 50.1%로 2015년 54.5%에 비해 4.4%p 감소했다.

중증환자 응급실 재실시간도 2016년 6.7시간으로 전년 대비 0.3시간 감소, 응급실 과밀 정도 역시 전년에 비해 소폭 개선됐다.

병상포화지수가 100% 이상으로 응급실이 과밀한 의료기관은 2015년(11개) 대비 2016년 감소했지만 아직도 7개 기관에서는 과밀화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7개 기관은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기관 10곳중 1곳 이상이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시설·장비·인력 등 필수영역의 법정기준 충족률을 조사한 결과 86.0%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81.9%)에 비해 4.1%포인트 상향됐지만 여전히 14.0%의 의료기관이 법정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보건당국은 법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56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조치하고 3년 연속 기준 미충족 기관 8개소를 지정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충족률은 전남이 73.2%로 가장 낮게 조사돼 시설·장비·인력 등 법정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남(77.8%), 강원(80.0%), 충북(81.3%), 부산(83.3%), 광주(84.2%) 등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한림대한강성심병원 등 응급의료기관 56곳에 대해 A·B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6000~9000만원의 보조금을 삭감하고 법정 기준 미달에 따른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3년 연속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장 ▲미래한국 ▲양평 ▲제일성심의료재단 제이에스 ▲청봉의료재단 성누가 ▲태성의료재단 금왕태성 ▲하동 ▲함양성심 등 8개 병원은 지정이 취소될 예정이다.

지정취소 기관은 보조금 외에 응급실 이용 환자에 대해 지급되는 응급의료수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이 향후 시설·인력·장비 현황을 갖추는 등 자체 개선노력을 평가해 재지정 등에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도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책임진료를 평가하는 지표인 '중증환자 최종치료 제공률'은 75.6%에서 80.1%로 4.5%포인트 상승했다. 전입된 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전송한 환자 비율인 '비치료 재전원율'도 2016년 3.8%로 전년(4.4%)에 비해 0.6%포인트 감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남, 경남 지역은 충족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역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전원기준을 마련하고,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지침'을 마련해 응급실 감염예방 및 과밀화 관리,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운영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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