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거래계약서 마련, 납품업체에 불리한 조건 개선

향후 온라인 쇼핑업체에서 구입한 물품이 3일 내 배송되지 않았을 때 납품업체에 페널티를 물리는 등의 불공정 거래 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온라인 쇼핑몰 납품업체의 거래 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 그간 온라인 쇼핑 분야의 경우 표준거래계약서가 마련돼 있지 않아 쇼핑몰과 납품업체 간 분쟁 발생 소지가 존재했다.
 
특히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되거나 쇼핑업체와 납품업체의 권리, 의무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문제 발생 소지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의견을 수렴, 직매입거래와 위수탁거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약매입거래는 일부 쇼핑업체만 활용해 거래 규모가 작아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마련된 표준거래계약서 내용을 보면, 우선 납품업체에 불리한 선환불·페널티 제도를 개선했다. 
 
선환불 제도는 소비자가 반품 송장번호만 입력하면 환불이 진행되는 제도다. 환불 처리 후에도 상품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납품업체가 피해를 부담하게 된다. 페널티 제도의 경우 3일 내 배송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납품업체에 일정 금액을 페널티로 물려 이용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납품업체가 상품 판매 대금 정산내역을 확인 요청하는 경우 쇼핑업체는 이를 제공해야 할 의무도 명시했다. 그간 온라인 쇼핑업체가 상품 판매 대금을 정산하여 납품업체에 지급하면서 공제 내역을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았다.
 
표준거래계약서에서는 온라인 쇼핑업체가 상품 판매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면서 공제 금액, 공제 금액 산출 근거, 공제 사유 등 상세 내역을 납품업체에 제공하도록 했다. 납품업체가 이견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확인해 결과를 제공할 의무도 부여했다.
 
이외에도 온라인 쇼핑업체가 납품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할인 행사 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정상 수수료율과 별도로 명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마련한 최초의 표준거래계약서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온라인 쇼핑업체와 납품업체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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