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휴양지 관련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여름철 일상생활, 여름철 수요급증 품목 등 여름철 관련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감소하면서 국내 휴양지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캠핑장·물놀이장·계곡·바다 등 국내 휴양지 관련 소비자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아울러 여름철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수칙, 여름철 수요 급증 품목 관련 구매 시 주의사항 등 여름철 안전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이 급감하면서 여름 휴가철에 국내 휴양지를 찾는 소비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각종 안전 사고의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휴양지 관련 소비자 안전사고는 7~8월에 빈발하고, 최근 3년간 위해정보 접수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여름휴가를 준비 중인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의 어린이 사고가 다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소별로는 호텔·캠핑장 등 숙박시설 관련 사고가 가장 많았다.

주요 위해원인으로는 부딪힘, 미끄러짐과 같은 물리적 충격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부탄가스 폭발이나 화로‧가스랜턴‧폭죽 등화기 관련 사고도 다수 발생했다.

특히 휴가철에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은 여름철 차량 내부에 가연성 제품을 방치하거나 장시간 에어컨을 가동하는 경우 화재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여름에 실외 주차된 차량내부 온도는 계기판 기준 섭씨 96도까지 상승할 수 있어, 라이터, 에어로졸 제품을 차량 내부에 방치할 경우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주차 상태의 차량은 주행 때와 달리 장시간 공회전을 시키면 엔진이 과열될 수 있고 누유, 전기합선 등이 동반될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주차된 상태의 밀폐된 차안에서 에어컨을 켜고 잠들 경우 화재뿐만 아니라 질식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다.

그밖에 장마철에는 감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장마철 실내 전기설비나 공공시설 등이 침수되면서 감전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침수된 횡단보도에 신호대기 중 인근 가로등에서 누전된 전기에 감전사하거나 쓰러진 전봇대를 붙잡아 감전사하는 경우 등 장마철 전기설비 침수 시 감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휴가철  급증하는 차량사고에 대비해 폭발 위험이 있는 라이터나 에어로졸 제품을 차안에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여름철 야외에서 장시간 에어컨을 가동하거나 1시간 이상 엔진을 공회전 시키지 말고, 노후차량일수록 연료 누출이 심하고 전기 배선이 낡아 화재발생 위험이 크므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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