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온라인 마켓 등에서 인기가 많은 가정간편식, 면역력 강화 및 미용·다이어트 표방식품 총 281건을 수거·검사했다.  그 결과 기준·규격을 위반한 11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부적합 제품 현황 (자료=식약처)
부적합제품으로 회수된 인그린 보리분말 (사진=식약처)

이번 수거·검사는 코로나 19로 최근 판매가 증가한 가정간편식,  면역력 표방 제품을 포함해, 여름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콜라겐·히알루론산 함유제품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기준·규격 위반 제품은 ▲두부 제품 2건(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군) ▲새싹보리분말 제품(대장균) ▲발효식초 2건(총산) ▲콜라겐 함유 젤리 제품 6건(보존료 안식향산)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현장 점검을 통해 기준·규격 위반 등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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