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를 사용하면 키가 커지고 머리가 좋아진다고 허위광고를 한 바디프랜드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안마의자 제조회사인 ㈜바디프랜드가 자사의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이용하면 키성장 및 집중력·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7월 15일 밝혔다.

 

 

 

 

바디프랜드 제품인 안마의자 하이키의 허위광고 이미지 (사진자료=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또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디프랜드의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의 생명윤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바디프랜드는 2019년 1월 7일 청소년용 안마의자인 ‘하이키’를 출시한 후 2019년 8월 20일까지 자사 홈페이지, 신문, 잡지, 리플렛 등을  통해 하이키 안마의자에 키성장 효능과 함께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 및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바디프랜드는 키성장 효능 관련해서 “더 큰 사람이 되도록”,“키에는 쑤-욱 하이키”, “사랑하는 아이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등과 같은 표현과 함께 어린이의 키 크는 포즈 등 각종 이미지를 통해 하이키 안마의자의 키성장 효능을 허위 광고했다.

또한 브레인마사지 효능 관련해서도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등과 같이 브레인마사지가 인지기능 향상에 효능이 있고, 그 효능이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

이처럼 바디프랜드는 자사제품인 하이키 안마의자에 키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거짓·과장성을 인정했다.  

특히,  바디프랜드는'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상  ‘취약한 연구대상자’인 자사직원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면서 그 정당성에 대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 필수적 절차로 규정된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지 않았다.

또한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등은 계량적 측정 가능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사업자의 임의적 산출결과일 뿐만 아니라 일반 휴식 대비 브레인마사지의 인지기능 증가분 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브레인마사지 후 개인의 인지기능의 향상분인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특허 획득’‘임상시험 입증’‘SCI급 논문게재’등을 강조하면서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로 하여금 본건 안마의자의 키성장 및 인지기능향상 효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오인케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방송광고협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키성장 관련 표현들이 근거 없이 키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광고초기에 신속히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2019년 8월에 광고가 시정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법위반 기간이 길지 않아 과징금액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 키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 등 인체 효능에 대하여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면서  " 특히, 청소년 및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 외모와 학습능력이라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를 오인시킨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표시광고법상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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