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외국 식료품에 대한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도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89개 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경상남도는 지난 13일부터 8월31일까지 외국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해 위생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사진=경상남도청)

13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안전점검은 최근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내 외국인 종사자의 개인위생 관리 및 부정·불법 수입식품 유통·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수칙 준수 여부'와 '무신고(무표시) 불법 수입식품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여부' 등 각종 불법행위 확인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하며, '신고 포상금제도'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을, 중대한 위반사항은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며 불법 수입 식품은 압류·폐기 및 고발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점검과 함께 외국인 밀집 지역과 동네 주변 외국 식료품 전문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금지' 관련 전단을 배포하고 전광판 홍보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과 예방요령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최용남 도 식품의약 과장은 "불법 수입식품 판매 금지 홍보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함께 홍보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 식료품 판매업자들의 주의·협조"를 당부했으며 도민들께도 "유통기한 경과 또는 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등의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 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은 작년 5월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80개 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시행했으며 그 결과 10개 매장이 무신고(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 수입식품 판매한 것으로 적발돼 고발 및 과태료 처분 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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