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환경연구원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5개 법률 개정안이 7월 7일 국무회의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법 제11조제1항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 유사명칭 사용 시 과태료 상한액이 100만 원 이하 → 3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8조 제29조제1항에 의거 승인 받지 않고 적십자 표장 또는 유사 표장 사용 시 벌금 상한액이 100만 원 이하 → 1,0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다. 또 유사명칭 사용 시 과태료 상한액도 50만 원 이하 → 500만 원 이하로 조정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제2항 제44조의2제3항 제51조제6항 등에 의거 응급의료법상 신고 대상인 응급의료 시설설치·운영 신고,  구급차 등의 운용 신고, 이송업 허가 변경신고에 대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 해야 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 제49조제3항, 유전자 치료기관 및 유전자 검사기관 신고에 대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해야 한다.

입양특례법 제20조제3항 입양기관 운영 허가에 대한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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