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정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을 6월 10일부터 6월 16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1일부터 연 6000만원, 재산 10억 원 이상 보유 농어업인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한다.  (사진=픽사베이)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26년 동안 계속해서 지원 중이다.

 기존에는 농어업소득이 농어업 외(外) 소득보다 많기만 하면 지원을 했으며, 재산 기준 없이 운영한 결과 고소득· 고액자산가도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는 폐단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업인 중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령 제30290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7. 1. 시행)되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개정된 시행령 조항에서 위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종합소득 6000만 원, 재산(과세표준액) 10억 원으로 결정했다.

해당 소득·재산 기준은 농지, 선박 등이 생산 수단인 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했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 중 종합소득 연 6000만 원, 재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자는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6일18시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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