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유행이 길어짐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등의 공백 방지를  위해 전자바우처 이용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바우처의 이용기간을 8월말에서 9월말로 한달간 연장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서비스 이용이 위축되어 사회서비스 공백 발생과 종사자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2020년 2월∼8월 말까지 미사용 바우처를 2020년 9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기간을 이번에 추가로 연장했다.

보건복지부 이춘기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사회서비스 이용 기간 추가 연장조치로 사회서비스 공백 방지와 서비스 종사자들의 생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 과장은 또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와 공백 방지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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