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작년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제공·활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6월 2일 개정·공포했다.

마약류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6월2일 발표됐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이다.  위원의 임기는 2년, 해임·해촉의 사유·절차,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두번째 자료요청 범위이다.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출입국기록자료 등으로 구체화했다. 

세번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이다.  마약류 빅데이터의 수집·조사·활용 및 마약류 오남용 분석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명시했다. 

네번째,  정보제공·활용 기준이다.  지방자치단체, 대검찰청, 경찰청 등 마약류 빅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와 가공‧활용 업무처리기준을 구체화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마약류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향후에는 마약류 빅데이터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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