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0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4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5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공개 항목 중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는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또는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시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에 대해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평가원장에게 신청하여 승인받는 사전 심의 건이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총 4개 항목)

그 중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신청한 A사례(남/9개월/체중 8.4kg)는 심장이식 대상자로 등록된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이다. 이 환자는 정맥 강심제와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최근 전반적 상태 악화로 재입원한 상태였다.

 흉부함몰 악화 및 폐부종 증상으로 인공호흡기 치료 중이며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정맥 강심제에 의존적인 상태로, 좌심실 구혈률 21%, NYHA(New York Heart Association) 기능분류지수 Class Ⅳ, INTERMACS(Interagency Registry for Mechanical Assisted Circulatory Support) 환자분류 Level 2 등 중증 심부전 소견을 보이고 있는 상태였다.

이에,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6조에 따라, ‘재태연령 37주 이상이고 체중 3kg 이상인 경우부터 18세 미만의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중증 심부전 환자’로 ‘최대한의 심부전 치료에도 불구하고 NYHA Ⅳ 수준의 심부전이 지속되고, 강심제에 의존하며 전신 장기기능이 진행성으로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여 요양급여 대상으로 승인했다.

이 외의 2020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한 세부 심의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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