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주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신규 또는 소규모 주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주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위생·안전 수준 진단 및 현장 컨설팅 ▲법령 및 위생관리 전문교육 ▲주류 안전관리 분석실습 ▲우수업체 견학 등이며,  특히 올해는 현장 밀착형 기술지원을 강화해 참여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제조설비‧용기 세척 유효성을 모니터링하고,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맥주의 고미가(쓴맛) 분석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2020년 주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사업은 11월까지 수도권(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중부권(한국교통대학교)·영남권(경상대학교)·호남권(남부대학교) 등 4개 권역의 주류 안전관리 지원센터 별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각 권역별 주류 안전관리 지원센터 또는 식약처 주류안전정책과로 6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류 제조업체의 안전관리 취약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 주류업계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업체 모집 방법 및 일정

 대 상: 중‧소규모 주류 제조업체(HACCP 인증업체 제외)

 지원기간: 2020. 5월 ~ 11월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식약처 또는 권역별 지원센터로 제출

 주요 지원 내용

현장 컨설팅: 주류업체에 방문하여 위생․안전수준 진단, 애로사항 및 주류 제조시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해결방안 제시

집합 교육 실시: 주류 제조에 대한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주종별 특성화 교육

주류 분석 교육: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초 검사항목(에탄올 등) 실습교육, 제조설비·용기 세척 유효성 모니터링

업체 견학 및 소규모 HACCP 기술지원 연계: 위생관리 우수업체 견학 및 HACCP 인증 준비 및 연계 지원

저작권자 © 메디컬리포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