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주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신규 또는 소규모 주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주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위생·안전 수준 진단 및 현장 컨설팅 ▲법령 및 위생관리 전문교육 ▲주류 안전관리 분석실습 ▲우수업체 견학 등이며, 특히 올해는 현장 밀착형 기술지원을 강화해 참여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제조설비‧용기 세척 유효성을 모니터링하고,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맥주의 고미가(쓴맛) 분석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11월까지 수도권(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중부권(한국교통대학교)·영남권(경상대학교)·호남권(남부대학교) 등 4개 권역의 주류 안전관리 지원센터 별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각 권역별 주류 안전관리 지원센터 또는 식약처 주류안전정책과로 6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류 제조업체의 안전관리 취약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 주류업계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업체 모집 방법 및 일정
대 상: 중‧소규모 주류 제조업체(HACCP 인증업체 제외)
지원기간: 2020. 5월 ~ 11월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식약처 또는 권역별 지원센터로 제출
주요 지원 내용
현장 컨설팅: 주류업체에 방문하여 위생․안전수준 진단, 애로사항 및 주류 제조시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해결방안 제시
집합 교육 실시: 주류 제조에 대한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주종별 특성화 교육
주류 분석 교육: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초 검사항목(에탄올 등) 실습교육, 제조설비·용기 세척 유효성 모니터링
업체 견학 및 소규모 HACCP 기술지원 연계: 위생관리 우수업체 견학 및 HACCP 인증 준비 및 연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