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우리 해외건설 현장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마스크 15만9228개의 반출을 허용하였다고 밝혔다.
마스크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며 해외 건설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내 거주 가족을 통한 반출 등만 허용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해외 건설기업의 마스크 수요와 현황을 조사(해외건설협회 협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였으며, 5월 21일 최종 반출승인을 받았다.
이번 반출허용으로 총 63개국·398개 현장, 한국인 건설근로자 4423명에게 3개월 분량(36장/1인)의 마스크가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주요 해외건설 현장은 현지 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현지 보건당국의 지침과 발주처 협의를 통해 현장 방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해외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배포(5월 13일)하여 우리 해외 건설 현장 내 방역을 강화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또한 해외 진출 주요 기업 및 관계부처와 코로나19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여 상시 대응체계를 운영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관계부처 및 해외건설협회, 해외 건설기업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건설근로자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