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동물 보호자에게 진료비용을 사전고지하고 수술 등의 중대 진료시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투약내역 발급 의무화도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약샤회는 수의사의 투약내역 발급 의무화 도입을 촉구했다.  (사진=픽사베이)

약사회는 현재 수의사가 처방과 투약을 독점함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막대한 가격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과잉진료·과잉청구 사례도 빈번하여 이에 대한 국민적 개선 요구가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또한, 동물병원 가격폭리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호자 요청 시 처방된 약의 이름·용량 등의 처방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약값과 진료비를 분리해 동물보호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진 동물약품이사는 “금번 수의사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그간 소외받았던 동물 보호자의 권리를 되찾고 동물 의료서비스 개선에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어야하며 특히 진료·치료·투약 내역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려동물 보호자가 이사를 하는 경우에도 기존 치료받던 동물병원에서 해당 병원의 비방이라는 이유 등으로 투약 내역을 알려주지 않아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약화사고나 분쟁의 발생 시 동물 보호자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약 내역이 공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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