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동물에게 사용되는 인체용 의약품의 유통 및 관리 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에 엄격한 관리 체계 수립을 요청하고 담담 관청 및 지자체에 동물약 도매상과 동물병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동물치료에 인체용 의약품이 약80%에 이른다. 

동물치료에 인체용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이르고 있지만, 주무관청이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로 나누어져 있고 관련 법 및 관리 체계가 미비하여 사실상 동물에게 쓰이는 인체용 의약품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국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의 경우 이를 공급하는 유통업체는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 의무적으로 공급내역을 보고해야 하고 약국과 병원 등은 의약품 처방조제 청구 내역과 공급 내역 간의 청구 불일치를 조사를 받는 등 엄격한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동물병원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체용 의약품은 전문의약품과 마약류까지 사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 체계가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므로 관련 법의 정비 및 정부 차원의 현장점검과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성진 동물약품이사는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의약품을 현행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토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인체용의약품 경우 동물치료를 위해 정상적으로 유통·관리되고 있는지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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