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15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받았다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광고한 경우 과태료-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영업자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받지 않았거나 공중 위생상 위해방지 명령을 어긴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받는다.

안전관리인증기준 조사‧평가 결과가 100점 만점에서 95점 이상인 경우, 수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조사‧평가 및 자가품질검사도 면제 받게 된다.

그 밖에 ▲가축사육업자에게도 축산물 부적합 검사결과 통보 ▲가축사육업자가 축산물 기준규격 등 위반시 정보공개 ▲위생 관계공무원의 출입 대상을 모든 가축사육시설로 확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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