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머리 혼입이 확인된 소금대롱 과자가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영진FD(경상남도 김해시 소재)가 제조한 ‘소금대롱과자’(유형: 과자류) 제품에서 이물(쥐머리)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제품명(식품유형): 소금대롱과자(과자류)․제조업체: 영진FD(경남 김해시)․내용량: 3kg ․유통기한: 2020. 11. 6. 까지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6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 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저작권자 © 메디컬리포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